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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죄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1. 28. 19:33

    Q: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맥주를 석잔 정도 마신 뒤 주차를 하려고 하나 00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됐다. 음주 측정도 당초부터인데 서둘러서 시간을 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시간을 갖고 3회 본인의 음주 측정을 했지만 제가 서투른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이 제대로 못했어요. 잘못 불었으니 다시 호흡을 측정하고자 했는데도 경찰들은<음주 측정 고브쥬에>를 적용하고 기소, 판결 결과, 면허 취소에 벌금 500만원이 자신 왔습니다.혹시 구제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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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영석 변호사의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화의 정용석 변호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 소음주의 측정 거부가 아님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취소와 벌금형을 돌려줄 수 없어요. ​ 2. 당신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다투어 보세요. 또, 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면허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 3. 전문적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다소움을 받고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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