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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통신] 中 sound주운전 벌금 51만원...원인은 '새우'?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9. 22:58

    엉뚱한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 여성이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돈 반만(东 방망)는 일자리 5일 쿤밍(곤명)에 사는 한 여성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은 이야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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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이 여성은 친국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음주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을 만났다. 평소처럼 창문을 내리고 운전면허증을 주고 조회를 마친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아 출발하려는 순간이 나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해 당황했지만 절차라고 소견하고 음주 측정기를 불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26mg/100ml로 벌금을 내야 한다 그이츄이이 발발했습니다. 여성은 당황해하며 친국과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만약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반응에 의심스러운 경찰이 다시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원인은 저녁자리에서 먹었던 새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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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특색요리인 '추이샤'는 취기에 세비하(セ)자로 취한 세비를 의미합니다. 얼음을 담은 그릇에 살아있는 새우를 담아 중국 전통주인 황주를 부으면 새우가 알코올 성분 때문에 취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무심코 먹는 비석 요리로 여자는 면허 정지 6개월과 벌금 3000위안의 처분을 받았다. 글=상하이저널 이민정 기자 http://shanghaibang.com/shanghai/ 정리=중국 P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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