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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로컬타입니다즈] ‘안전한’ 자율주행車 상용화…“AI 윤리적 판단 기준 가장제1 먼저”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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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에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박선숙 의원은 상용화 전 법령 재정비로 시민생명의 안전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사진=뉴시스)


    [세계 로컬 태국 댓츠 김영식 기자]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고 내년, 자율 주행 자동차 도입 움직임 이 가시화한 가운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우선하기 위한 법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박선숙( 올바른 미래의 당)의원은 5일 사람의 생명·안전을 치에우송하은 자율 주행 시스템의 윤리적 설계 기준을 마련하느라'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자율 주행 자동차 법)을 발의했다.이제'자율 주행 자동차 법'은 이 4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5월 일의 시행을 앞두고 제안된 최초의 법령으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생명 안전을 위한 시스템 설계 기준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내년에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사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중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 윤리적 딜레마 아래 진행되는 인공지능(AI) 판단이 상용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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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선숙)


    이 같은 이른바 AI의 윤리적 판단은 사전 프로그래밍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의해 표결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 독일 등은 이미 윤리기준 또는 개발지침 등을 마련했다.실제 독일에서는 2017년 세계 최초의 '연방, 자율 주행 자동차 윤리 위원회'주관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윤리 지침'이 발표됐다. 지침은 생명 보호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재 생성시 차별 금지 이용자 사생활 보호 등의 이화도 포함돼 있다.박 의원실이 인용한 2016년'보스턴 컨설팅 그룹(BCG)'보고서에 따르면 자율 주행 자동차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안전성 확보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국내 정착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박 의원은 "생명 안전을 치에우송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이용자가 항상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자율 주행 자동차'이용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1골 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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